[동두천=내외뉴스통신] 손상훈 기자 =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다음달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 조사에는 거주사실 확인과 더불어 가정 내 미취학 아동들의 안전까지 함께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만 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 ▲허위 전입신고 의심자 ▲제3자로부터 사실조사 요청된 자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통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되며,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을 찾아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면, 동 아동복지담당자와 협조하여 복지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할 경우 20%의 추가경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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