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이때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ㆍ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시간ㆍ장소를 선정하고 순찰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순찰제도는 경찰의 입장에서 작성한 치안통계로 순찰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안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안전도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와 치안수요를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17년 9월 이후부터 경찰은 ‘탄력순찰’이라는 순찰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탄력순찰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하면 지역경찰들이 그 장소, 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탄력순찰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순찰신문고’를 검색하거나 http://patrol.police.go.kr/usr/main.do#로 접속하여 순찰신문고 검색창에 순찰차를 지정할 주소를 입력 한 후 지도에서 순찰을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고, 순찰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된다.

두 번째로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핸드폰에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설치한 후 테마신고에 여성불안을 클릭한 후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탄력순찰제 신청서류에 원하는 순찰 장소와 일시,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민들이 이런 탄력순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력순찰 구역을 신청해 준다면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치안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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