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지하철성추행은 통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나아가 죄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일컫는 죄목이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집회장소 등에서 성추행이 벌어졌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여타 성추행과 다를 바 없이 유죄가 인정될 시 신상정보관련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해 초 대법원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추행한 A씨에 대해 준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범죄로 폭행 혹은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진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었음에도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비추어 볼 때, 1차적으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판단되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와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짚어보고 정확히 파악해 성추행처벌 수준과 알맞은 대응책이 무엇인지 모색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당사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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