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포함)하는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 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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