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지하철몰래카메라를 촬영하던 경찰 실습생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경찰 실습생 신분의 순경 A씨를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잉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순경 A씨는 지난달 말께 한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최초 적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범행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확대되며, 가중처벌이 내려지곤 하는데 A씨의 사건 역시 이 같은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된 경우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지하철몰래카메라의 경우 특정인을 촬영하는 연인 사이 몰카 사건들과 달리 지하철 내부를 오가며 불특정다수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중처벌 되는가.

A. 몰카범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정준영씨의 몰카 사건에서도 이론상으로는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징역 7년6개월의 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적인 처벌은 어떤가.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Q. 피해 대상이 여러 명인 것 말고도 처벌이 가중되는 사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A.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다. 지하철몰래카메라,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등 다수 몰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웹하드를 통한 유포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한 상태다. 지난해 불법촬영물을 사고 파는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처럼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Q.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해 조언한다면.

A. 전체 성범죄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으며, 지하철몰래카메라 등의 몰카범죄를 법무부가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는 등 처벌에 관해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지하철몰래카메라 사건이든, 화장실 몰카 사건이든, 불법촬영과 관련한 사건에는 그 죄질의 중함을 알고 당초부터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호기심으로라도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하여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모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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