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자 대회에서 황규필(자유한국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주장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정당이 주체로 1개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전학선)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년 한국헌법학자대회"가 6월 7일(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현주소와 한국 헌법학자들의 고민을 담아내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규필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헌법과 정치개혁' 세션에서 "국회와 정당의 관계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황규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법에서 정당이 아니면서 법인격을 인정 받는 교섭단체가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꿔주기나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정당의 인위적 결합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이 주체로써 1개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비례대표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지역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직능이나 계층을 대표하여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는 정당공천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공천권을 가진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나 측근기용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구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원수를 늘리는 개정 선거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황 수석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다수당에는 비례의석수가 적게 배분되는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소수당에는 비례의석이 많이 배분되도록 만드는 인위적 제도로써, 다수당을 찍은 정당투표 1표는 소수당을 찍은 표보다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 국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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