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시즌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

[군산=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해경이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 ‘Hand in hand 낚시 안전문화 협의회’와 함께 계도활동을 펼치고,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 동안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낚싯배 영업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 등 이다.

또, 음주운항과 어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 등 해상교통 위반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주요 항ㆍ포구에서 척당 10명 이상의 낚시객을 태운 낚싯배가 주말 평균 30~40척이 출항을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해경은 전했다.

따라서 갯바위나 방파제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으로의 안내나 안내요구는 절대 금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해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모두 22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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