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최대 30일 유치장, 배우자 및 6촌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금융조회 범위 확대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정부가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월)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을 하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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