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내외뉴스통신] 이익주 기자 = 지난달 26일 감사원에 전주 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한 전북녹색연합이 국방부와 전주시의 이번사업에 대한 사무처리에 위법사항이 있는 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는 국방부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전북녹색연합측은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주35사단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은 58년간 국방부가 사용하던 부지가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치(500㎎/㎏)의 약 50배를 초과한 25,243㎎/㎏의 농도로 오염됐다"고 밝혔다.
이어 "크실렌의 경우 1지역 기준치(15㎎/㎏)의 43배를 초과한 652.7㎎/㎏, 벤젠의 경우 1지역 기준치(1㎎/㎏)의 30배를 초과한 30.9㎎/㎏ 등으로 오염돼, 이를 정화하기 위해 201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58년간 사용하던 부지를 전주시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하면서, 이전후의 용도인 1지역기준(대지, 공원 등)으로 정화하지 않고, 3지역기준(군부대, 공장 등)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해 위법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부지의 협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방부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토양오염보전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토양오염정화사업의 부정에 대해 "명령권자인 전주시는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불법사업을 승인해줬으며, 오히려 국방부의 부당한 사업을 옹호하는데 급급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방부의 전주 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관련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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