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

[논산=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7일 직장 내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양진호 사건’과 신임간호사 ‘태움’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 될 예정에 있다.

현재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징벌방’, 즉 직장 내에서는 근로자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기 동료들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악의적인 괴롭힘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배제’라는 공간적 의미부여와 ‘집단 따돌림’이라는 특정 행위를 명시해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사측의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며 “이러한 사측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토록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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