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우리는 스쿨존을 통행할 때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월~6월(29.1%)에 시간대는 14시~18시(53.7%)에 최다 발생한다고 한다.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는데 이곳에서 차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스쿨존 규정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은 일반 도로와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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