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내외뉴스통신] 권오헌 기자 = 부여군이 굿뜨래 브랜드 상표사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9월 논산시 채운면 소재의 한 농업법인에서 지난 8월부터 부여군 공동브랜드인 '굿뜨래' 상표가 붙은 멜론박스 3000여 개를 불법으로 제작, 굿뜨래 상품으로 둔갑시켜 멜론을 서울의 한 상회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상표법을 위반해 농·특산물 브랜드 상표를 상표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사용자를 고발조치했다.

군은 농·특산물 브랜드 상표사용 강화를 위해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운영 조례를 개정 불법사용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법제화하고 관련법인과 협력 단속반을 편성 대도시 농산물유통센터 및 판매장을 단속하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상표도용 사례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홍보(마케팅) 및 농산물 수출확대 △농·식품 소비확대 시장개척 △산지유통기반 확충 △농·식품 품질관리로 명품 브랜드 상품화 등을 추진해 시장 경쟁력을 높혀 나가기로 했다.

기름진 땅과 깨끗한 자연환경인 좋은 뜰에서 생산된 최고의 제품을 뜻하는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는 2005년 대한민국 디자인경영대상 우수상을 시작으로 국가브랜드대상 3회와 2007~2012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굿뜨래 멜론) 6년 연속 수상했다.


상표 사용농가 호당 8045만 원 농가소득을 이루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고품질과 안정성은 물론 농산물의 신뢰를 각인시킨 1등 공신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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