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를 은폐하기..단양군 보건소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

 

[단양=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에도 불구하고 단양군 매포읍 한 농가에서 불법양귀비가 재배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의 손길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단양군 매포읍 한 이장의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1년생 이상으로 보여지는 양귀비 10여 그루가 재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곳의 장소는 건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로 양귀비 재배를 은폐하기 위해 곳곳에 마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불법양귀비를 재배해 오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한 단양군수에 의해 임명된 '이장'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군 보건소는 불법양귀비 재배에 대해 아무런 단속 및 관리가 전무한 상태다.

충북 지역은 검찰과 경찰, 자치단체 합동으로 개화시기에 맞춰 불법으로 양귀비· 대마 재배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는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올해 단양지역에서는 불법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건이 현재 8건이 적발됐으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닐하우스 안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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