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의 청렴성과 위원회 운영의 책임감 제고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하주아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들의 청렴서약서 징구와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들의 청렴성과 위원회 운영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과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와 위원의 심의 대기일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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