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조건을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완화 조건은 지난 2019년 4월 이후 노인을 고용할 경우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장려금이 신청 가능했는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또한 동일 직장 퇴직 후 3개월 내 재취업자는 제외됐으나 2개월 내 재취업자만 제외하도록 완화했다.
노인고용장려금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방법은 노인 채용 후 중소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지원 대상을 만60세 이상도 포함할 계획이다.
지원제외대상 업종, 자격 한도 및 요건 등 지원계획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율이 저조해 지원조건을 완화했다”며 “군내 중소기업의 많은 고용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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