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군산=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또 불법포획한 해삼을 유통하려던 일당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이날 오전 3시 05분께 군산항 5부두∼6부두 물양장에서 불법포획한 해삼 325kg 등을 탑차에 이적하는 현장을 급습해 A씨(60) 등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식장관리선(2.99t) 선장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쪽 1.8km 해상에서 B씨(54, 잠수부)와 C씨(52, 잠수부), D씨(55, 보조선원) 등과 함께 해삼 325kg, 전복 10kg, 우럭 등 잡어 2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유통업자 E씨(46)는 이날 오전 3시 05분께 군산항 5부두∼6부두 물양장에서 A씨 등이 불법포획한 해삼 등을 넘겨받아 유통시키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다.

해경은 A씨 등이 사용한 잠수장비와 불법포획 수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포획 행위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불법 수산물 포획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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