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사귀는 당시 주고 받은 사적인 채팅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B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B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미성년자성폭행 미수다.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B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둘 사이에 오갔던 메시지를 악용해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하기위해 숙박업소에 데려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B씨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청법상 특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범죄는 매우 엄격이 처벌하고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 했다. 

미성년자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성폭행은 아청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엄하고 철저하게 처벌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병과되는 부가 처분이 매우 무거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실형 이외에도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공개 고지 또는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초래하는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 해당 부분이 처벌의 경중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성년자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난 4월16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 등 청소년,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한 범죄는 혐의에 연루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타격이 크다”며 “혐의가 억울한 경우라면 추후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조력해 전문적인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kimi@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46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