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임신한 아내와 함께 자가용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30대 남성 A씨. 그런데 갑작스럽게 5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이 끼어들자 A씨는 화가나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위협하며 보복운전을 했다. 임신한 아내가 동행한 상황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하던 A씨. A씨는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보복운전을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위 사례는 한 차례의 보복운전으로도 실형선고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로 위에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는 보복운전은 단 한번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폭행, 협박, 손괴가 있을 경우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나 제 261조(특수폭행), 제 369조(특수손괴)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면허취소나 정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떠올랐다.

보복운전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 피해자를 ‘보복운전 유발자’라고 비난하며 책임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복운전의 목적이 ’위협을 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난폭하게 운전한 사실 자체를 주요 문제라고 보고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과 적발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보복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험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떤 대응을 펼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일까? 관련 내용을 YK교통형사센터 대표 김범한변호사에게 물어봤다.

YK교통형사센터 형사전문 대표 김범한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 마저도 보복운전으로 곤혹을 겪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보복운전, 난폭운전 사례들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난폭운전의 종류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횡단/유턴/후진위반△급제동위반△진로변경위반△앞지르기위반△안전거리확보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 포함되며, 보복운전 형태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보복∙난폭운전은 상대방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나 보복∙난폭운전의 경우 둘 이상의 법규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더욱 까다로운 상황이 발현될 수 있음을 뜻하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범죄사실이 어떻게 특정될 것인가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리 문제를 다퉈야 하는 만큼,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는 조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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