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지진에 의한 인재(人災).....포항에 신속한 피해구제 이루어져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협조요청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이 12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과 처리 등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장경식 의장은 지난 3일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경집회에서도 포항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포항지진피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인 만큼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하루 빨리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는 물론 지역재건, 진상규명 등으로 시민의 고통을 경감하여 무너진 포항지역경제를 살리고 아울러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시 포항 지원예산을 증액하는데 국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이미 지난 해 9월에 도의회 차원의 지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를 출범시켰고 특히 지난 4월 25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한 세종 총리공관 간담회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직접 건의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장경식 의장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창의적 혁신으로 균형발전과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기폭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포항지진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은 국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선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두고 여야가 국회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견해차가 여전하여 국회는 공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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