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부터 개편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사업주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으며, 신청 집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려되었던 조치들을 검토하면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예산 누수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7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편 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 고용 사업장이나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의 3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지원을 했으나 지원 대상 노동자의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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