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같이 박탈되면서 내년 총선 참여도 불가능해졌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에 있어서는 지난 2012년 12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무고 혐의는 자신을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이유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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