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해외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한진그룹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조 전 부사장에게 6300만 원,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37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명희 모녀는 대한항공 여객기로 도자기와 가방, 의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담당 판사는 "범행 횟수와 밀수품 금액이 크지만, 개인 소비용이고 밀수품을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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