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 마련

[영광=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은 13일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부서별 과년도 이월체납액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실과소장들은 79.6%인 우리군 세외수입 징수율을 올해 징수 목표인 9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부서별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유무형의 체납자 재산압류와 공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특히,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강영구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그동안 지방세에 비해 납세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했던 만큼 앞으로는 지방세처럼 압류·공매,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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