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간이 오는 9월27일로 다가옴에 따라, 12일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축협, 건축사회, 시 관련부서(건축, 환경, 개발행위부서 등)와 합동으로 개별 축산농가의 위반 유형별 사례 분석을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적 법화 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을 가졌으며, 회의가 끝난 후에는 농가 현장을 방문해 적 법화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박병하 축산과장은 측량단계인 농가와 아직까지 미진행 농가의 위반 유형을 분석하여 기한 내에 적법화 방안을 모색해 모든 축산농가가 조기에 적 법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할 것을 밝히고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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