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앞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될 경우 두 차례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2차부터는 완전히 영업장이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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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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