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유지 산림훼손 농지전용 5년간 묵인한 안일한 행정 펼치는 공무원들

[단양=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 93-1번지는 단양군 군유지로 써 개인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군"에 산림훼손 신고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 93-1번지는 지난 2014년도 산지와 농지 무단훼손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9년 현재까지 어떠한 산지복구조치도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장및 활공장 영업행위에 많은 이득을 주고 있다.

단양군 담당공무원은 형사고발을 2014년도 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산림훼손을 한 사람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안일한 근무태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 되면 계속하여 원상복구명령이나 "행정조치 및 강제행정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훼손 공소시효는 법적으로 7년으로 되어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양군은 무슨 이유에선지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소시효를 기다려 5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지, 많은 군민들은 짙은 의혹에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단양군 공무원은" 취재하는 기자에게 농지를 양성화 시킨다고 말하고 있어" 이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군민들은 깊은우려에 목소리로 단양군 행정에 불만을 말했다.

또한 이곳 정상에 위치한 카페 앞 부지는 전(田)인대도 불구하고"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자체 관리감독이 절실하고 있다.

한편「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산지관어법」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각종 TV 예능프로에 출연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 단양군 가곡면의 모 카페가 영업신고도 없이 장사를 하는" 가 하면 산림훼손, 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취재하는 기자에게 도리어 법규를 묻는 한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카페는 단양군 가곡면 산 꼭대기에 지난 2016년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커피와 술, 대형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유명연예인 등이 출연하는 각종 프로에 방송되면서 유명세를 타 주말에는 대기번호를 받아야 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 놓고는 대형 빵집을 운영하면서도 제과점 신고는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 2000의 군유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차량 진입도로를 조성했다.

또한 카페 입구의 농지를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인조잔디를 깔아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를 지도 단속해야 할 단양군은 이 업체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군유림 불법훼손 사실을 적발했던 단양군은 한차례 고발조치 이후 5년동안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 예치 등의 행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봐주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

무허가 제과점 운영이나 농지전용에 대해서 최근 뉴스1,내외뉴스통신 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행정조치에 취한다고 말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단양군 관계자는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어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대집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하는 동시에 제과점은 영업 등록을 하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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