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률 자문, 소송 사례 등을 통한 적법절차 이행

[담양=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전남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 SRF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에서 2018년 10월 소각시설 연료인 SRF 사용을 30%에서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담양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하여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유로 담양군은 이를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공장 측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수리를 구하는 신청이 개정 전 법령의 적용 대상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주민의 민원은 관계법령의 신고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신고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장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하여 담양군의 입장은 ▲이와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12.)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4.)된 OO시의 사례를 보면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OO시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와 담양군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고, ▲2019년 1월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바 이는 SRF의 환경위해성이 검증 된 결과로 볼 수 있고,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없다는 재결상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SRF 사용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천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인근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이 사건 신고 시 제출된 바 없음에도 단지 공장이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며 도민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으로 담양군은 강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양군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 ▲SRF 100% 사용신고 당시, 관련법이 신고제에서 변경허가제로 이미 개정된 상황이었고, 행정심판 진행중에 변경허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자문과 타 지자체 소송사례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처분 할 수 있음”의 판례를 근거로, 2019년 4월 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공장 측에 안내했으나, 공장 측에서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담양군이 수리를 구하는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행심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이에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 법률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공장 측은 또다시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행심에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공장 측이 2018년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조치명령(1회), 개선명령(6회), 경고(5회), 과태료(7회) 등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4회) 받은 바 있다.

지역민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과 함께, 행심의 인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환경대책연대”를 구성, 소송 제기 등의 강력한 대응과 도청 앞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행심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 유사 판례의 법리, 환경오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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