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주목을 끌면서 지하철 지하철 칸마다 성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의 친형이 무죄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점화됐다. 작성자는 지하철성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된 자신의 남동생에 대해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일 전에도 피의자 A씨가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고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지하철성범죄 가운데서도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한 사건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람이 많고 복잡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지하철성범죄 중에서도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성폭력특별법에 정의돼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혼잡한 지하철 등에서 오해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전개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허술한 대응으로는 추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때문에 지하철성범죄 가운데 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타인에 의해 밀렸다거나, 열차가 흔들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추행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거나 해당 증거를 분석하고 사건 해결에 활용하는 것은 법률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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