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송인하 기자 = 지난 2월 SBS가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곽예남 할머니의 후원금 및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민주 목사(45, 여)에게 경찰이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17일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서면과 유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 ‘봉침스캔들 목사의 수상한 효도’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SBS가 이 목사에게 제기한 여러 가지 범죄혐의를 샅샅이 조사한 결과, 경찰이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 이로써 공중파인 SBS는 결과적으로는 일방적인 정보와 주장을 토대로 특정인을 범죄혐의자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목사는 전남지방경찰청의 무혐의 내사 종결과 관련해 “제가 곽예남 어머니의 양녀가 된 것이 화해치유재단에서 지원받은 1억원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며 저를 인권 유린하고 인격 살해한 SBS 대표이사와 ‘그알’ 담당 PD와 제작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보낸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저를 의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고 수사를 촉구했다”며 “저는 어머니의 돈을 횡령한 사기꾼이 됐고,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이 되는 비참한 고통을 겪었다”며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돼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어머니께 누를 끼쳐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한편, 곽예남 할머니의 후원금 및 국가보조금과 치유재단 지원금 등 모든 돈을 관리했던 조카 이 씨 등 세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돼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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