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까지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신용카드로 ATM서 납부 가능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고아주 북구는 올해 1분기 자동차세 7만 5831건, 6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6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전국 농협과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ARS 납부,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납부 시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myhy329@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53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