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등 14개 시‧군 양돈농가(총 624호), 축산관련 시설

[광주=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북한 접경지역 등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관리지역은 인천강화·옹진, 경기 파주·연천·김포·고양·양주·동두천·포천,강원철원·화천·고성·양구·인제등 14개 시군이다.

농식품부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을 공식 보고(‘19.5.30)한 이후 최초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를 실시(5.31~6.4)한 바 있으며, 이후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4개 지역을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6.5일부터 6.14일까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로 14개 시군 624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휴업 중인 23개 농가를 제외한 601개 농가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식품부․행안부․지자체․축협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177개반 296명)을 편성하여 624개 농가에 대해 매일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야생멧돼지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시설은 전체 624개 농가 중 465개 농가(74%)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울타리 설치 미흡 농가 156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했으며 정부는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확보된 울타리시설 설치지원 예산 15억8천만원을 우선 지원했다.

아울러 14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15개소)와 통제초소(15개소)도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운행 중인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민통선 출입자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ASF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현장점검(매일) 외에도 624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에는 문자를 전송하여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했다.

전화예찰 과정에서 3일 연속으로 미응답한 65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전국 6,300여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하여 실시 중이며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 257호에 대한 혈청검사는 지난 14일 우선 완료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방목사육 양돈농장(35호), 밀집사육단지(48개단지, 약800호) 등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ASF 감염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모든 양돈농장(6,300여개)에 대한 전담관 현장 점검은 기존 월 1회에서 주2회씩 강화하여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도 현재까지 ASF 의심증상이 나타난 양돈농가는 전혀 없다.

또한 농식품부는 본부 직원 126명을 양돈농가가 있는 시‧군에 파견하여 오는 18일까지 시‧군 방역추진실태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가 완료되었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현장점검, 전화예찰 등을 매일 지속 실시하고, 울타리 설치․보완 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방역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ASF 방역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지자체 참여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특별관리지역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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