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집회시위 현장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된다. 대부분의 집회·시위는 교통질서와 질서유지선 등 법규를 지키면서 진행된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집회시위 신고범위를 넘어 경찰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경찰은 집시법 등에 의해 적법한 시위를 요구하면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측이 본인들의 집회를 방해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폭력 등 충돌 상황을 만드는 등 불법적인 시위행위를 한다.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집회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적법절차를 지켜가며 해결하는 것이다. 불법도로점거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통행로가 차단되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없게된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해진 규정의 법을 무시하면 따르는 자가 없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적법한 시위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과 집회시위 참가자는 결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과 배려의 관계로 이어지고 합법적인 집회로 시민들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만들어야 국가의 위상은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 넓게 보장되는 것이다.

한층 더 성숙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집회시위의 문화를 만들기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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