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부적정 물품 구입 등 학교장 비위 중징계 처분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에서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해당학교 2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진행하고,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이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 A초 학교장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부 특정업체를 지정해 학교 물품구매를 계약했다. 또 돌봄교실 간식 검식을 직접 실시하고, 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입했다.

이 뿐 아니라, 학교폭력 및 회계 비리 제보 민원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안감사 기간 중에도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도 운동부 식비 및 간식비 집행 부적정, 대회 격려 방문 시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B초교 학교장의 경우, 교재·교구 구입 업체 선정 등의 독단적 결정, 점심 식사 시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 주는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불필요한 대면 결재 요구 등으로 교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교육 전념 여건조성에 반하는 행위 등이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동일·유사 갑질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연수 등을 통해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갑질 행위를 유발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ly710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81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