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포항제철소 블리더 개방....환경부 ‘불법’ 유권해석....조업정지 10일 사전통지
포스코 청문, 환경부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 충분히 검토후 결정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는 포항제철소의 고로 블리더(가스배출밸브) 개방이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청문 절차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포스코 측에 사전 통지했었다.

현재 환경부가 불법이라 판정한 제철 용광로 블리더 개방에 따른 배출 가스의 유해성 여부를 판정할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코는 블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 논란이 일자 고로 정비 중에 폭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방이 필수적이고, 블리더에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할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는 취지로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스코가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함에 따라 청문 절차와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를 신중히 검토후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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