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올해 9월부터 종이로 된 실물증권 거래가 사라진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실물이 아닌 전자증권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이 담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9월16일부터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모두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의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며, 이들은 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 대상 증권의 경우 발행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물증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전자증권제에 대한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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