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내원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안전 제공 소홀과 불친절···국립의료기관으로써 존재 가치를 상실한 (준)관료집단에 불과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2019년 현재 공공기관은 399개로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부 산하 암(癌) 관련 의료서비스 공공기관으로써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근거로 설립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기관장 이은숙 원장을 포함해 임원 11명 등 19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국립 병원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기 사업수익은 3557억 9600여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898억 7600여만 원으로써 사업 손실이 340여억 원에 이르는 만큼 막대한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의료서비스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립암센터는 암이라는 인류 최대의 병마를 연구·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 의료기관으로써 내원 환자를 비롯해 방문객들의 안전에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사는 A씨에 따르면, 지인의 병문안을 위해 지난 5월 27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했다가 6층 면회실 의자다리가 맥없이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대리석 벽면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큰 안전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환자와 내원객들이 놀라 소스라칠 정도로 심하게 부딪쳤지만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의자를 한 쪽에 옮겨두고, 당일 바쁜 일정도 있고 해서 A씨는 바로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간호사가 있어 목격자들이 상황을 알렸으나 특별한 조치 없이 “나중에라도 아프면 병원을 방문해 달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29일 A씨는 심해진 두통이 지난 사고 충격인 것 같아 지인의 병문안을 겸해 국립암센터를 찾았다. 당시 기자가 함께 동행한 상황이라 국립암센터 관계자가 어떻게 응대하는지 목격했다. “cctv를 확인해보면 사고 상황이 확인 가능할 것”이라는 A씨의 말에 병원 관계자는 “cctv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이 입회를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는 만큼 경찰이 입회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A씨의 안전사고를 못미더워 하는 눈치였다.

왜냐면, cctv 녹화장면을 외부로 유출하는 게 아니라 국립암센터 내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내부 관계자들이 확인하는데 경찰이 입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관계자는 내부 절차를 들어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지만 A씨의 경찰 신고(경찰 입회하에 cctv 녹화장면 확인)나 A씨 입회조차 없이 조사가 진행됐고, 며칠 뒤 피해를 확인한 국립암센터 측에서 A씨에게 연락해 검사와 보험회사(국립암센터 안전사고에 대한 계약관계)를 통한 보상처리 문제를 알려왔던 것이다.

바꿔 말해 A씨가 안전사고를 당한 며칠 뒤 사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국립암센터 관계자가 내부규정을 들어 불필요한 행정절차(경찰 입회하의 cctv 확인)를 들먹였다는 게 된다. 과연 이런 사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이라면 어땠을까. 국립,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서비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보수적이고 관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자가 당일 목격하고 느낀 바에 따르면 안전사고 피해자를 대하는 국립암센터 관계자의 응대는 지극히 관료적이고 행정 편의적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서비스 공공기관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보다 더 안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내원 환자와 가족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공공기관의 관계자가 내원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없고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립의료기관으로써 존재 가치를 상실한 (준)관료집단에 불과해진다.

만에 하나라도 국립의료기관이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내원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관료적이고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를 넘어 국민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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