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지난 15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삼척 앞바다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접안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우리 어선이 북한 어선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군의 설명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군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또한 KBS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배가 부두에 정박할 때까지 별다른 제재가 없었고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당시 일부 주민이 그들의 말투를 듣고 "어디서 왔냐"고 묻자 "북한에서 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최초 신고자도 어민이 아닌 민간인으로 밝혀졌다. 어민들이 북한 선원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군 당국의 설명이 주민들의 증언과 차이를 보이면서,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한 군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편 통일부는 18일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은 귀환 조치했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은 한국에 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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