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보호 의무 철저히 해야"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검찰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빚은 기업들과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19일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 하나투어 등 3개 회사의 법인과 임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경우, 2017년 회사의 감사였던 A씨의 개인 컴퓨터가 해킹당하면서 고객 정도 3만 1000건이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암호화폐로 70억 원 상당이었다. 해당 컴퓨터에는 백신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2017년 '여기어때'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 관리자의 컴퓨터가 해킹당하면서 7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해킹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통합보안 솔루션 도입과 정보보안 인력 등을 강화해 고객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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