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성매매를 시도하려 전화를 건 이들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통화 기록을 남기는 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 매수자 개인 정보가 집약된 앱 ‘하이콜’은 고객과 통화만 하면 관련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공유하는 앱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들은 수백만 건의 고객 DB가 담긴 이 앱을 통해 손님들을 관리한다. 

업소들이 하이콜을 이용하면 이미 구축된 발신자 DB를 통해 해당 발신자가 다른 성매매 업소에도 드나든 사람인지, 단속을 위해 위장한 경찰인지 등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성매매단속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성매매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앱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점은 해당 앱이 성매매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뿐 아니라 성매수자를 적발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회원수가 70만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 성매매알선 사이트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성매매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운 채로 감시망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서는 섬세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경찰과 함께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여 성매매 사범 162명을 적발했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수 혐의 자체도 선처의 여지가 없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는 죄목이며 주로 방문기록이나, 카드사용 내역, 현금흐름 장부 등이 성매수의 물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앱처럼 통화 기록이라는 증거가 남는다면 성매매 혐의를 받을 시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성매매 업소에 통화기록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매수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는 성매수 사실이 없는 것이지만, 전화기록 등을 통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이처럼 성매매 혐의가 억울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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