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8일 아침 경찰서장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길 음주감지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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