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무철 위원장, 법원에 해임총회 무효소송 및 가처분 신청
-해임파, 차 위원장 서면결의서 조작 주장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철민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차무철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위 사업에 부정적 이였던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7만 1901㎡)은 지난 2012년 4월(가칭)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으로 현 추진위원장인 차무철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추진위원장 해임 건 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차 위원장은 지난해 2018년 4월 5일 서울시로부터 이 지역 사업의 핵심인 구역지정(2018. 4. 5.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8-100호)을 받은 직후 2018년 6월 30일 용산구청이 주관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추진위원장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차 위원장은 “당시 같이 선거에 출마한 김모씨(이하 해임파)는 추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소수 토지등소유자과 일명 해임파를 구성하여 지난 2019년 3월 26일 개최 예정이던 주민총회 투표함의 반출을 저지하는 등 무력을 행사하며 폭력사태를 선동하였고, 이에 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안전을 우려한 현 추진위원회가 주민 총회를 연기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해임파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을 지난 5월 18일 무단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해 위원장과 위원들을 해임을 가결했다.

 

하지만 차 위원장은“해임파의 해임 결의안 가결 당시 총 투표 참여자는 서면을 포함해 377명이었는데, 추진위의 해임 결의에 반대하는 해임반대 서면결의서 222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그 중 62장의 해임반대 서면결의서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누락시켰고, 누락시킨 이유와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에 해임총회의 불법성을 판단 받고자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총회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총회 참석자 수는 총 439명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려면 과반수인 220명(과반수)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62명을 정족수에서 빼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졌고, 이로 인해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들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는 해임총회에서는 해임반대 서면 임의누락(티엠으로 누락 8장, 임의누락 5장, 철회서 누락 2장, 투표용지 안주 것 4장)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A변호사는 "해임 총회를 놓고 해임파 측과 추진위 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62장을 누락시킨 것이 법률적 근거로 타당한지, 타당치 않는 것인지만 판단해주면 된다"면서 심리종결 후 7월말쯤에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어떤 추진위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위급한 상태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추진위에서 일부 서면결의서를 개봉하거나 밀봉하는 장면은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정정표시를 하거나 밀봉해 접수해 준 것이라면서 토지등소유자인 장모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다. 내용에는 지난 5월 16일 작성할 당시 4월로 프린트가 되어 있어 그 부분을 긋고 5월 16일로 작성하였다며 그때 정정표시를 대신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였다. 추진위는 서면결의서를 절대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는“해임파 측에서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서류와 위원장 수첩, CCTV셋톱박스 등을 가져갔다며 김모씨 외 4명을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6월 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임결의안을 낸 해임파 김모씨는 이날 추진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해 "차무철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62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53장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222장이 아니고 차 위원장이 저희에게 가져 온 것이 216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62장을 제외시켰다는 주장도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철회 동의서 들어온 것, 중복된 것, 위임장 없이 들어온 것, 서면 또는 지장 날인을 해야 하는데 막도장을 찍은 것 해서 62장이 아니라 50장"이라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추진위 쪽에서 4월 27일부터 서면결의 위조 동영상이 다 나왔고 봉투갈이 하는 것도 나와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면서 "오늘 해임총회를 했던 내용 등 서면결의를 법원에 다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개발추진위원장 해임 가결을 놓고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쳐놓고 있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정리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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