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앞으로는 ‘술 한잔’만 마셔도 처벌 될 수 있어'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30여명과 함께 화정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과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앞으로 ‘술 한잔’만 마셔도 처벌 될 수 있음과 당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에 대한 위험성에도 홍보했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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