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상훈 기자=재무컨설팅 업체 희망더하기론과 본지가 함께 진행한 대출 및 금리비교 관련 인터뷰에서, 희망더하기론 관계자는 “많은 관계자들의 말마따나,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는 고객의 신뢰를, 대출자는 금리 인하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어 양측에게 모두 좋은 정책이다”라며, “법적 근거를 들어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금융권 역시 이 요구를 처리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희망더하기론 측은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의 경우 실제적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며, “신용대출이라고 할지라도 신용 등급 및 점수를 평가하기에 단순한 월급 상승이나 승진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희망더하기론 측은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을 들어 신청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금리비교적 면에서 큰 차이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애매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가를 통해 금리비교 후 부채통합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 주부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불입금으로 월에 300만원 가까이 납부하고 있다. P씨는 며칠 전 금리인하요구권을 뉴스에서 접하고 은행을 찾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전세대출은 신용등급 평가가 큰 영형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적용되기 힘들고, 신용대출 역시 신용점수 상향이 미미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포기한 P씨는 부채통합을 통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부채통합을 알아보고 있다.

# 직장인 O씨는 기대출의 불입금 부담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와중 부채통합을 접하게 되었다. 금리비교 후 O씨의 상황에 적합한 저, 중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은 O씨는 금융컨설팅 업체를 찾아 상담을 신청했고, 부채통합을 통해 현재 지출되는 월불입금 190만원에서 9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지난 12일 금융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취업이나 승진, 재무상태 개선, 재산 증가 등을 통해 신용등급 및 점수가 상승했을 때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보험업법 역시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일부 금융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들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안에 답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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