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재훈 기자

영화 감독 홍상수가 낸 이혼 소송이 기각돼 이목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홍상수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홍상수는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 관계 의혹을 불거진 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계 파탄의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는 만큼 이혼을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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