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계룡시는 7월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 해제 해준다.

희망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 또는 민원실 세무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배달 및 물품구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가계 소득 현황 등이다.

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영치 일시해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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