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일자 임박해 공사착공계 제출 받은 고양시···시민 우롱 적폐행정의 표본
고양시 관내 업체 업무빌딩 신축···시민들 약 5000억 원의 경기부양 효과 누릴 수 있어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강송로 33) 요진와이시티(Y-City) 불법 준공과 요진개발(주)(대표이사 최은상, 이하 요진)이 이행하고 있지 않는 기부채납(고양시) 이행 촉구를 위해 2017년 9월 5일부터 9월 29일(25일 간) 일산문화공원에서 단식투쟁을 벌렸던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와이시티 관련 호소문을 발표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2017년 단식투쟁에 앞서 요진와이시티와 관련된 비리행정과 불법에 대해 ‘요진게이트’라 명명한 바 있다.

건축허가 취소 일자 임박해 공사착공계 제출 받은 고양시···시민 우롱 적폐행정의 표본

고 본부장은 호소문을 통해 요진와이시티는 ①업무부지 약 6612㎡(2000여 평) 현시가 약 600억 원, ②업무빌딩 약 7만6033㎡(2만3000여 평) 약 1230억 원, ③학교부지라 불리는 나대지 약 1만2561㎡(약 3800여 평) 현시가 약 1800백억 원, ④추가수익률 추정치 약 2600억 원 △합계 약 6200억 원을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나 갖가지 기만적 행위로 단돈 1원도 기부채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준공 됐고, △고양시는 주거시설과 소각장과의 실제 이격거리가 152m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375m로 속여 불법준공 해줬다고 밝혔다.

적폐행정으로 요진게이트를 탄생시킨 최성 전 시장이 물러나자 시민들과 함께 (고철용 본부장이) 끈질기게 공무원들을 설득해 2018년 8월 31일 업무부지와 업무빌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고, 요진으로부터 1800억 원의 기부채납을 입고(고양시청에서 발표하지 않은 사실임) 시키게 되었다며 새로운 고양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시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학교부지와 요진와이시티 분양에 의한 고양시 수익분을 신속히 찾아오고, 요진을 위한 적폐행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고양시민과 단결해 이를 물리치기 위해 호소문 발표한다고 그 취지를 언급했다.

고 본부장은 호소문에서 2017년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양시 명의로 신탁된 업무 용지를 즉시 시로 소유권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계속) 요청했으나, 2017년 8월 1일 고양시는 느닷없이 요진에게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관계 공무원은 업무부지 위에 (업무)빌딩을 신축해 한꺼번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요진 편들어주기, 즉 기부채납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 8월 3일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112 신고)에 사기협의로 신고했었다며, 그때 수사만 정확하게 이뤄졌어도 기부채납을 더 빨리 받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루속히 건축허가를 취소해(요진이 업무빌딩을 건축하고 있지 않음으로)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 원을 요진으로부터 받아와 고양시가 직접 관내업체(5개에서 10개 업체 콘소시움)들을 통해 건축하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얼마 전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건축허가 취소(2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 일자가 임박해 요진에서 공사착공계를 지난 20일 제출하자 넙죽 받아줬다는 것이다. 고 본부장은 ‘이것이야 말로 시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고자 하는 적폐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내 업체 업무빌딩 신축···시민들 약 5000억 원의 경기부양 효과 누릴 수 있어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 원에 대해서는 요진으로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토지(약 9만9174㎡(3만여 평)) 중 16%(약 1만5868㎡(5000여 평))의 면적에 아파트(요진와이시티)를 지어 2014년 99% 분양했음으로 고양시는 요진에게 1230억 원의 건축비를 선 지급한 것이라며, 요진은 고양시가 선 지급한 1230억 원을 (현금)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230억 원이 존재하지 않아 인천지방국세청에 신고했고, 현재 서면조사를 거쳐 추징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건축비가 없는데 공사착공계를 받아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부득이 받아줘야 한다면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 믿을 수 없으니 요진으로부터 건축비 1230억 원을 받아내 고양시가 직접 관리(고양시 명의의 통장을 통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호소문 말미에 더 늦기 전에 고양시장은 요진을 1230억 원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신속한 탈세 조사(확정) 독촉 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건축허가 취소 후 고양시 관내 업체들을 통해 업무빌딩을 신축하면 약 5000억 원의 경기 부양 효과를 고양시민들이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양시 도시정책 적폐 1호인 요진게이트 관련자 처벌 및 수익율 회수와 빠른 기부채납을 위해 시민, 시장, 공무원 등 모두가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호소문과 관련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진이 스스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주민 제안을 한 후 준공이 가까워지자 기부채납은 무효라며 ‘부관무효소송’을 했고, 완벽하게 패소했다. 이는 소송사기로도 볼 수 있으므로 고양시는 요진을 형사 고발(소송사기)해 기부채납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협약서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을 이행시키지 못한 공무원들이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고양시장은 이들을 즉시 교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킨텍스와 제2자유로 등 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노력하고 있는 고양시가 유독 요진와이시티 수익분과 기부채납 회수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크다. 일각에서는 고양시 공무원들과 요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21일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과 요진와이시티 고양시 수익분 회수를 위한 계획안을 담은 민원서를 고양시에 접수했고, 이 민원서를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아래는 민원서 촬영본을 담은 동영상이다.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에 접수한 민원서 전문 촬영본. (동영상 제작=김경현 기자)

「요진개발(주) 기부채납 관련」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내외뉴스통신은「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유은혜 장관 요진관련 '휘경 학원' 특별감사 해야」등
제목으로, 요진개발(주)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양시 등 관계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고철용 본부장의 호소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진개발(주)는 기부채납 의무 금액이 6,200억 원이라는 보도는 관련 소송진행 중인 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환경영향평가 당시 구체적인 건물배치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부지 중심점으로부터
소각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반영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탈세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어떤한 조사도 통보받은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관련 사업승인부관 무효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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