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수성구의회(의장 김희섭)가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을 국토부와 대구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체의원 20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에서 수성구의회는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에 대해 2020년 6월 말까지 대구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내년 7월 1일 사라질 도시공원은 대구시 관내에는 38곳 중 20곳이며 수성구 관내에는 범어공원 등 총 4곳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재정적 여건만을 이유로 아직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또한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중앙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대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점검과 대책 논의를 하여 자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 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는 10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에는 공원의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LH 공공사업 역시 개발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며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할 것 ▲도시공원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2005년 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를 맞게 되는 모든 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채택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ss0149@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53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