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유시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근거

[구례=내외뉴스통신] 김영택 기자=전남 구례군이 다음 달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3월 유시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근거로, 내달부터 모든 군민이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해당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재해 사망 등 12개 항목 보장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아울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혜택을 위하여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및 사망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시문 의원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구례군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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