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택조합에서 두 번째 조합장 사망
건설사의 일방적인 수익구조 맞춤형 계약조건
원주시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무기한 사업이 표류된 원주지역 모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전문 건설사라 자칭하는 S건설사의 일방적인 갑질과 조합장의 의무감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조합장 A씨가 지난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원주 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5시쯤 조합장 A씨가 운영 하던 개인 사무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조합원(감사)에게 발견 되었다고 한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조합원들과 임원들이 끝까지 도와줬는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좋지 않은 결과 나왔다”며 “지역주택조합에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고 꼭 상생하는 시공사와 대행사를 만나 조합 사업이 성공하여 내집 마련이 꿈인 조합원들의 웃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조합은 2015년 7월 2일 최초 조합 설립을 했고, 2016년 4월12일 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 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2017년 7월에 접수하여 2018년 6월 28일 승인이 완료 되었으나 1년 가까이 S건설사의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 착공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동사업자인 S건설은 사업승인이 났는데도 착공하지 않았고 있다. 착공이 늦어지자 브릿지 대출과 조합원 300여명의 신용대출 자금으로 토지매입을 완료 하였으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기한 도래 등으로 전체 조합원이 신용 연체가 되는 현상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던 조합장이 그만 목숨을 끊은 것이다.

조합임원에 따르면 3년 동안 함께하던 S건설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 흔한 조화 하나 보내지도 않고 조문도 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적인 도리도 없는 회사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고 한다.

특히 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전조합장이 2017년 목숨을 끊은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고여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원주지역만 해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됐지만, 실제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착공 된 곳은 한 곳 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이 늦어져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 되거나 또는 무산 되어도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우려 되고 있다.

또한 원주시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에 비해 무리한 기부채납 조건을 요구하여 사업부실을 초래한 원인으로도 볼 수 있어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인지 조합원들은 흥분하고 있다.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18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