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면허 취소 수준 0.151%, 두 달여 만에 늦장 징계
국토교통부, 늦장 징계 관련 ‘절차상 하자 없다’

[세종=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도로 건설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보직해임과 함께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경 세종시 한솔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1%였다.

당일 A씨는 서울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중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버스를 이용해 오후 11시 경 세종시에 도착했으며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최초 신고한 시민이 A씨가 몰던 차량이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4월 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고 대전지법은 같은 달 15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사실을 지난 4월 24일 국토부에 통보했지만 40여 일이 지난달 22일에서야 보직해임과 대기발령을 내려 늦장 징계라는 말을 듣고있다.

늦장 징계와 관련 국토부는 “검찰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 후 한 달 안에 징계 절차를 밝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고위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아직 수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song100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43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